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요리 (문단 편집) === [[한국의 전통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의 전통주)] 한국의 [[전통주]](酒)는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쌀 수출을 위해 곡식의 사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가양주, 즉 집에서 술을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가양주가 소실되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국의 전통주는 대량생산형이 아닌 집에서 소규모로 빚는 가양주의 형태로 전승되어왔는데 여기에는 부여되는 세금이 없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이후 주세법을 세워 가양주에도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연히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양주 제조주체들은 술을 빚지 못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가양주가 소실된 것이다. 사실 정상적인 행정력을 가진 국가라면 판매목적으로 빚는 술에 세금을 매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일제가 주세법을 마련하면서 조선의 전통주가 사라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테니... 다만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에서는 여전히 상당량의 전통주가 유통되었다. 주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시장경쟁력을 가졌던 업체들은 기업화되어 번창했던 것. 태평양전쟁 기간에야 일본의 점령지에서는 무지막지한 수탈이 일어났으니 한 톨이라도 아까운 쌀로 집에서 술 빚는 걸 허용할 리도 없었다. 아무튼 일제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통주의 종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방이 된 이후에도 전통주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광복]] 이후에도 전쟁을 거치며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가양주 제조를 금지하였으며 대신 일반인들의 술 소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희석식 소주]]라는 대체재가 등장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증류식 소주]] 등의 [[증류주]]와 [[혼성주]] 및 각종 [[양조주]]들이 소실되었다. 현대 한국 일반인들의 술 소비량 중에선 희석식 소주와 [[맥주]], 정확히는 '한국산' 맥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모두 술 자체로 보면 '''정상적인 술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술 문화는 술과 음식을 함께 천천히 즐긴다기 보다는 무조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정착되었다.《[[삼국지연의]]》같은 데서 [[장비]] 같은 무장들이 남자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항아리째로 술을 들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발효나 여과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시기라 술에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남던 시절이었고 도수도 그리 강하게 만들 수 없었으므로 지금 볼 때처럼 무리가 가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는 공장에서 완벽한 발효, 여과, 증류를 통해 20도가 넘는 술을 얼마든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절이다. 한국의 1인당 술 소비량은 세계 11위로 [[러시아]](4위)에 크게 꿀리지 않는 수준이다. 전통주 중에서 그나마 양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술은 [[막걸리]]나 [[매실주]], [[청주(술)|청주]] 등 소수의 종류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가양주의 쇠퇴와 양조의 편리성으로 인해 전통 누룩이 아니라 일본식 입국을 사용한 정체불명의 술이 흔한 편이다.[* 사실 술의 국적성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보다는 제조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기는 한다. 맥주순수령을 지키는 독일만 해도 맥주에 사용한 재료를 중시하지 재료의 원산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 다만 요즈음에는 민간 중심으로 전통주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전통주의 복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고, 더 나아가 남아있던 전통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 전통주에 눈길을 되돌린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이런 노력이 지속된다면 잃었던 전통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주 문화가 더욱 꽃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